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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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잡질 2009. 6. 17. 19:08
토지거래 정보 시스템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s.moct.go.kr/ 사이트 설명 자세히 보기 시스템목적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1)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합니다. 3)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