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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FDL과 CCL의 차이점과 특징
    컴터 2015. 4. 12. 03:37

    GFDL과 CCL의 차이점과 특징을 먼저 따져보자.

    CCL은 CC에서 선보인 새로운 저작권 규약이다. 규약은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 변경허락(S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자는 이들을 조합해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고, 이용자는 이 CCL을 따르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배포·공유할 수 있다.


    GFDL은 CCL에 비해 적용·배포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저작자가 좀더 세심한 조건까지 지정할 수 있는 편이다. 예컨대 영리든 비영리든 GFDL은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저작물도 똑같이 GFDL을 적용해야 한다. CCL의 ‘동일조건 변경허락'(SA)과 비슷하다. 그 대신 GFDL은 ‘변경불가 항목’이나 ‘표지 구절’ 등을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입장이나 개정 이력 등을 바꾸지 못하도록 명기하는 식이다.


    ‘표지 구절’이란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글의 앞·뒤 구절에 반드시 넣도록 저작권자가 규정해둔 문구이다. 이를테면 원저작자명을 표지 구절로 지정해 2차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원저작자명을 좀더 잘 노출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역시 CCL의 ‘저작자 표기'(BY)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GFDL은 그 까다롭고 세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CCL의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BY-SA)과 가장 호환성 높은 규약으로 알려져 왔다.


    GFDL을 적용한 저작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GFDL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GFDL 저작물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다른 저작권, 예컨대 CCL을 적용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CCL을 적용받는 2차 저작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도 어려웠다. 반대로 CCL은 GFDL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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