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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했을 때 대처법.잡질 2015. 3. 3. 12:38
http://tvpot.daum.net/v/vcf17R9eu989OuhHRjRj8jV
폭행을 당하신 선생님께서 제 글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주변의 아시는 분이 보시면 가르쳐 주십시요.
우선 진단서를 끊어 놓으십시요. 아프거나 불편한 부위 각각에 대해 다 끊어 놓으십시요.
폭행의 동영상과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정식 고발을 하십시요. 고발하실때는 폭행,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 등등 걸 수 있는 항목은 다 걸으셔야 합니다.
경찰들은 조서를 여러장 써야 하고 업무가 많아져서 한두가지로 축소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가지 사안을 다 걸어서 고소하십시요. 증거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됩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이 시작되면 가해자 측도 당연히 변호사를 쓸 것이고 선처를 호소할 것입니다. 이때 합의나 선처를 해 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얻어 담당 판사 앞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십시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겁니다. 1억원 이하에서 합의해 주지 마십시요.
아마 돈 못주겠다고 버티면서 맘대로 하라고 하겠죠. 절대 순순히 합의해 주지 마십시요.
형사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민사를 나중에 걸으셔도 됩니다.
민사에서는 아마 100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을텐데 민사까지 가는 변호사비랑 합쳐도 1억원에는 절대 못미칩니다.
하지만 전과가 남는 것을 싫어할 것이므로 큰 금액을 고수하면 상당한 액수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받으실 때는 돈만 받지 마시고 반성한다는 반성문과 각종 각서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건방떨때는 그 짐승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십시요. 1인 시위는 신고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1인 시위 중에 그 짐승이 재차 폭력을 행사한다면 더 좋죠.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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