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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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어떻게 봐야 하나..의의 2013. 5. 1. 01:43
불법 낙태 어떻게 봐야 하나..“불붙은 낙태논쟁, 생명권인가 선택권인가?”kbs 심야토론, '불법 낙태' 동료 의사들 첫 고발 : YTN 와이티엔서로 고발하네요. ㅋ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사회는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당장 이런식으로 고발 해서 의사 몇 명과 불쌍한 여자들 몇 명 감옥에 넣었다고 칩시다.어떻게 되겠습니까?당장 나온 말이 위험부담이 크니까 '두배'로 올려 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잡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갑자기 금욕을 할까요? 경구 피임약을 먹기 시작할까요?? 모든 남자들이 콘돔을 낄 까요? 중학생 애들이 남친이랑 헤어질까요?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계속 생길 것이고 낙태의 수요가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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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주의해야 하는 약물과 FDA 분류의의 2013. 3. 28. 11:59
♠ 미국 FDA category 분류 미국 FDA에서는 태아에 약물이 미치는 영향을 카테고리 A (가장 안전한 경우)부터 카테고리 X (태아에 대한 기형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용 금지)까지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습니다. * Category A -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 초기에 태아에 대해 위험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임신 말기에도 위험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써태아에 해를 주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 * Category B -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대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인체를 대상으로는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 동물실험에서 유해한 영향을 나타냈으나, 임신 초기의 여성에서 증명이 안된 경우(임신 말기 위험의 증거는 없음) * Category C -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유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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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안하면 의사 면허가 정지 된다고?의의 2013. 3.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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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자외선) 치아 미백은 허상이랍니다.의의 2013. 3. 18. 18:01
2012년에 J of dentist 학술지에 발표된 짱깨 논문입니다. J Dent. 2012 Aug;40(8):644-53. doi: 10.1016/j.jdent.2012.04.010. Epub 2012 Apr 21. The effects of light on bleaching and tooth sensitivity during in-office vital bleach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 LB, Shao MY, Tan K, Xu X, Li JY. State Key Laboratory of Oral Diseases, Sichuan University, Chengdu, China. http://www.ncbi.nlm.nih.gov/pubm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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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쑹원페이(27)가 최근 자궁암으로 사망했다고...의의 2013. 3. 4. 13:52
▲ 출처=쑹원페이_블로그 중국의 인기 여배우 쑹원페이((Sung Man Fei; 27)가 2013년 3월 3일 새벽 12시 30분경(현지시간) 자궁암으로 사망했다. 두 번의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난소암, 유방암과 함께 여성의 3대 암 중 하나인 자궁암은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년 건강검진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 (CERVICAL CANC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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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의의 2013. 1. 16. 15:28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나. 관련 세법 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