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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관련 8과
    의의 2015. 5. 16. 14:15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보건복지부 관련 2010년 4월 개정고시 내용 중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보 수준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3년 5월 위헌 소송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유 있다”고 결정,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올해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05명 전원이 참여했다.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벌인 결과 8개 전문의 고용과 의료질 개선 간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낸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등급제 폐지를 위한 적기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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