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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하여 뒷면을 복사해놓자.
    잡질 2014. 9. 26. 10:09

    카드 사고의 예방 7가지 수칙

    신용카드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카드사고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강도사건에 의한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카드회원의 신중한 관리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1.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하라

    현행 신용카드 회원 규약에는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은 전액 보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하고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여 앞, 뒷면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으면 좋다.



    서명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부정사용 시 서명을 대조 안한 가입점의 책임이 된다.



    2. 양도 또는 대여는 절대 금지!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한 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은 절대로 보상 받을 수 없다. 대체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는 불법사용을 위한 경우로 카드깡을 위해 대여하거나 연체대납을 위한 경우다. 카드깡이나 연체대납보다는 차라리 카드 대환론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3.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하라.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개인 신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매출전표는 대금 청구서가 올때까지 보관하라.


    현금서비스 인출기 사용 후 거래명세표와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각해야 한다. 버려진 전표를 통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 후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해지신청시 전화로 확인하라.


    쓰지 않는 카드는 단순히 잘라 버린다고 되는게 아니다. 카드만 버리면 연회비는 그대로 청구된다. 이때는 전화로 카드사 상담원에게 해지를 요구한 후 카드사 회원으로의 정보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이미 지불된 연회비는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 결제계좌로 돌려준다.

    6. 카드사의 SMS(Short Message Service) 를 이용하라


    이 서비스는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회원의 핸드폰에 카드 사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대표번호도 발신번호로 남기 때문에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훨 평균 몇 백원 수준이다.

    7. 분실하는 즉시 신고하라.


    원칙적으로 카드사들이 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 이전에 발생한 사고 금액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늦게 신고하면 할수록 지체된 기간만큼 보상금이 줄어든다. 카드사들은 24시간 분실신고를 접수하므로 밤중에 잃어버리면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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