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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잡질 2014. 9. 17. 13:39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관계 설명

    개인기업의 형태 및 특징 장 단점

    법인기업의 형태 및 특징 장 단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비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 처리상의 비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관계 설명


    기업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있는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영업 형태인 개인기업의 경우는
    별다른 법적인 규제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간단히 그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는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가 따르므로

    법인기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양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 기업의 실체에 맞는 기업형태를 선택 하도록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먼저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로 영업 활동을 하다가 그 개인기업의
    업무확장 및 발전에 따라 인력의 보충 및 자본조달등의 한계에 부딪쳐서 결국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은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법인기업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바
    ( 이를 보통 "법인전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이하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장단점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기업의 형태 및 특징 장 단점


    개인기업은 안정적인 소규모사업에 적합한 기업형태입니다

    개인기업은 법인에 비하여 다음의 요소가 장점이 있습니다
    1) 기업설립에 있어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합니다

    2)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고 이익 및 손실은 기업주에게 귀속됩니다

    3)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4)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합니다


    반면에 개인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기업주가 기업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부담해야 할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2) 기업주개인의 사정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의 영속성이 결여됩니다

    3) 투자 등 자본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4) 소유와 경영의 일치로 사업주 개인의 사업이므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형태 및 특징 장 단점


    법인의 경우는 위 개인기업의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기업에 비하여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자본 형성이 쉬우며 설립 후에도 일반대중으로부터 소액자금을
    신주발행이나 회사채발행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투자 받기가 용이합니다
    2) 주주의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되므로 투자자는 회사도산시에도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법적 유한책임을 지게되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

    3) 전문 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 합니다

    4) 제3시장지정 코스닥상장 증권거래소 상장 등을 통하여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합니다 .

    5) 사회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으므로 영업상 유리합니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법인의 경우는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참고 - 벤처기업의 설립자본금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

    2)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이익배당 주식배당)되므로
    대표자의 독점적인 이윤이 보장 되지는 않습니다 .

    3)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회사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각기 견제장치가 있으므로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이 어려우며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4)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과 법인 재산이 구분이 되어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5) 각종 법상 각종 의무 등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습니다 (예: 등기의무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비교


    1. 세제상의 비교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법인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 (10%∼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 (16%∼28%)이 유리하며
    많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주요 이유 이기도 합니다 .

    대체로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



    내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

    세 율 : 10%∼40%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6%∼28%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2. 회계 처리상의 비교

    1)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
    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며.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에따라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닙니다

    3) 이연자산의 종류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
    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
    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
    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
    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세무 및 회계에 관련한 부분은 세무사 및 회계사가 전문이며 그쪽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법무사는 세무회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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