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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위험성
    잡질 2014. 9. 4. 00:10

    선요약: 밑선 뚫으면 쪽박.



    일각에서는 ELS를 ‘은행’이라는 보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에서 판매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상품과 비슷한 리스크의 상품인 줄 착각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ELS 중에는 조기 상환을 통해 단기에 고수익을 실현한 상품도 있다. 요즘같이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은행 금리+α’를 제시하는 ELS는 솔깃한 투자 대안이다. ELS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자.

    첫째, ELS는 발행한 회사(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계약이다. 즉, 발행 회사는 향후 기초 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약속한 범위에 있으면 원금에 일정한 수익을 더해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간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무담보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약속한 기일에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발행사가 망하거나 다른 상황이 생기면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리먼 사례가 그런 경우였다.

    둘째, ELS는 제로섬 게임이다. 투자자가 큰 수익을 받았다면 그 수익은 ELS를 발행한 증권사가 준 돈이다. 증권사로서는 손실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받는 동시에 정반대의 수익 구조를 얻는 상품을 통해 헤지를 하거나 투자금을 운용해 지급할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놓았다고 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발행 회사는 조기 상환 평가일이나 만기일에 기초 자산의 가격을 조종할 유혹을 느낄 수 있다. RBC를 둘러싼 소송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ELS는 발행자 시장이다. 투자자가 조기 상환의 조건이나 수익률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특정 조건의 ELS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ELS의 수익 구조가 제로섬이라는 두 번째 특징 때문에, ELS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크다.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라는 면에서 투자자는 증권사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만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지만, 아쉽게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해 증권사를 이긴 사례가 국내에는 별로 없다.



    3가지 함정에 주의하라

    이를 감안해 정은호 브레인자산운용 부사장은 ELS 투자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기초 자산의 숫자가 많아지면 프리미엄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의 ELS는 기존의 투스타(기초 자산이 두 개의 주식)를 넘어 세 개의 지수(KOSPI200, S&P500, HSCEI)를 기초 자산으로 하거나 상품 지수(금 가격, 은 가격, 원유 가격 등)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로서는 국내 주식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S&P500)과 홍콩 시장(HSCEI)까지를 예측해서 수익 가능성을 따져볼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내용을 모르는 채 최종적인 수익률 그림만 보고 투자하는 ‘묻지 마 투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ELS는 기초 자산의 숫자가 적은 것이다.

    둘째, 개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경우보다 프리미엄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과거의 나쁜 사례에서 보듯 시세 조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하는 것이 낫다.

    셋째, 만기가 긴 것은 피해야 한다. 만기가 길어지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ELS는 유통 시장이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 수익금이 아닌 투자 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가 긴 상품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발행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고객의 투자금을 장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다.”

    ELS는 구조가 복잡하고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ELS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계속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다. 모든 ELS가 다 위험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ELS를 편입시키는 것도 법적 규정이 미묘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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