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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잡질 2013. 3. 28. 13:48

    아청법의 핵심은 아동음란물을 소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한다는 것..

     

     

    경찰청이 제공 아동음란물 처벌 관련 설명자료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A)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명백히!.. 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음.

    Q) 개정법이 6.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à 훌륭함.

    Q)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시행일인 6.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

    à그러던지..

    Q)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A) 6.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à ㅇㅋ

    Q)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à 알았다.

    Q)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소지 행위에 해당함

    à받았다가 지워도 소지? 어제 지운 것도 소지? 1주일 전에 지운 것은? 한달 전은? 1년 전에 지운 것은? 말이 되냐?

    Q)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A)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à 앞으로는 영상물 이름을 잘 봐야 함… 근데 모르고 받았는지 알고 받았는지 어떻게 판별할 거냐?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음.

    Q)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지?

    A)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 있음.

    à즉,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 “소지”라고 보기에 애매함.. 이제 스트리밍을 써라? 그런 뜻인가? 업자들 배불릴 가능성이 있슴.

    Q) 아동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보관하는 경우는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아동음란물에 대한 실력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소지 행위로 보기 어려움

    à 링크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

    개정 아청법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항이 약간 완화된 면이 있으나,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아직 많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본인 스스로 혹은 남친이 찍어 보관하다가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적인 처벌 보다는 유출되면 X된다는 사실을 홍보/교육 하는 것이 나을 텐데.. 그냥 연예인 누구 하나 망하는 사건 터지면 해결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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